강제관리의 신청

4. 강제관리의 신청

가. 신청의 방식

강제관리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다(민집 78조 1항). 강제관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함은 강제경매의 경우와 같으며(민집 4조) 그 신청서에는 5,000원의 인지를 불여야 한다(인지법 9조 2항 2호).

나. 신청서의 기재사항

강제경매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규정한 민사집행법 80조는 강제관리의 신청에 준용된다(민집

163조). 따라서 강제관리의 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 강제관리신청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을 표시하여야 한다(이에 관하여 상세한 것은 제1절 4. 나. '신청서의 기재사항' 참조).

그밖에 강제관리의 신청서에는 강제관리의 성질상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어야 한다.

첫째, 강제관리개시결정에는 부동산의 수익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제3자에게는 그 후 관리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여야 하므로(민집 164조 1항), 수익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예컨대 임차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의 표시와 그

지급의무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민집규 83조). 제3자의 표시는 그 제3자를 특정하기 위하여 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다.

신청시에 수익의 지급의무가 있는 제3자가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고 있으나, 그

제3자의 이름과 주소를 모를 때에는 신청서에는 알고 있는 사항만을 적으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시결정에서 수익의 지급을 명할 수 없게

되므로, 그에 관한 기재가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이 경우에는 관리인이 바로 조사하여 집행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둘째, 채권자는 적당한 사람을 관리인으로 추천할 수 있으므로(민집

166조 1항 단서), 특정 관리인의 임명을 회망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을 수 있다. 다만

이는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니다.

다. 첨부서류 727

강제관리 첨부서류

라. 비용의 예납

강제관리신청인은 강제관리절차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특히

신청시에는 송달료를 예납시킨다. 송달료는 우선 채권자, 채무자, 제3자 및 관리인 등의 총수를 기준으로 하여 2회분(송일 87-4, 7조 별표

1)과 등기촉탁서 송부비용을 예납시킨다. 그런데 강제관리의 특성상 수익을 지급할 제3자가 존재하지만 신청 당시에는 그 이름·주소가 불분명하였다가

개시결정 후 밝혀지거나, 신청 당시에는 제3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았으나 개시결정 이후 관리인의 조사로 제3자의 존재가 밝혀지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제3자에 대한 송달료를 추가 납부하도록 한다.

관리비용(부동산의 보전비용, 관리인의 보수, 부동산의 화재보험료 등)은 통상 부동산의

수익으로부터 지출되므로 신청시에는 예납시키지 아니하나, 예납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예납시킬 수 있다. 특히 강제관리가 개시되었으나

부동산의 수익이 발생하기 전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 등의 사유로 취하되어 관리인의 보수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청구금액 등을 고려하여 미리 관리인의 보수를 예납시킬 수 있다(민집 18조 1항). 채권자가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민집 18조 2항).

비용의 예납에 관하여 상세한 것은 실무제요 민사집행[Ⅰ] 제1편 제5장 제4절 '집행비용의

예납'을 참조.

마. 강제관리신청서의 접수

강제경매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제1절 4 마. '경매신청서의 접수' 참조). 다만,

사건부호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19조 3항 소정의 [별표 1]의 기타 집행사건에 해당되므로 '타기'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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